*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2/1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수강관련 이벤트 상품의 경우 환불시 이벤트할인 비용이 아닌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좌의 원래 정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합니다.(이벤트 상품의 환불시에는 원강좌의 수강비용으로 정산 적용하므로 수강금액이 이벤트 상품 등록 비용을 초과할수 있으면 이경우 환불금액이 없을수 있습니다.)
*총결제 금액-(위약금10%+강좌 기간별 수강료+교재비+택배비)=환불금액
*위약금은 환불기준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체 실결제 금액의 10% 입니다.
(위약금은 강좌수강으로 인하여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서비스제공료(학습자료,문제은행(유,무료 모의고사,
무료강의(기초강의 및 교재 등)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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