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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 자주하는 질문 모음 | 문의사항: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02-3999-504, 507) / 2023년 기준 ※ 본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 ‘검정고시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와 관련된 문의들을 선별·정리하여 검정고시 응시(예정)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로, 응시하는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인정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안내된 내용은 검정고시 응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재취학 및 편입학 등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상이하므로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서류발급 | 질문1 |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1 |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 외 관리)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학교 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 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 급의 수료 인정 | 질문2 | 인정 가능한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답변2 | ❍ 중졸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6학년 이상 수료(졸업)증명서 또는 7학년 이상의 재학사실증명서가 필요하며,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9학년 이상 수료(졸업 증명서) 또는 10학년 이상의 재학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졸업장이 아닌 외국 학교의 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만 가능 - (예시) DIPLOMA, CERTIFICATE OF GRADUATION, VERIFICATION OF ENROLLMENT 등 - 본문에 complete, finish, graduate 등과 같이 수료(졸업) 및 재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된 경우 인정 가능 ❍ 수료(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외국에서 공부한 전 기간의 성적증명서가 학기별로 필요합니다. - 성적증명서는 시험 성적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수료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음 | 질문3 | 제출 서류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3 | ❍ 응시자의 신분 및 최종학력(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최종학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서류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번호, 학생증 번호 등 부가 정보는 대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의 신분은 신분증 상의 정보와 동일해야함(영문 이름 및 단순 오탈자는 인정 불가능) - 최종학년은 국내 학제에 맞게 6~12와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되어있어야 하며, grade 1~3과 같이 표기되어있는 경우 인정 불가능 - 단, 학교의 공식명칭에 elementary/middle/secondary와 같이 학교 급이 표기된 경우는 해당 학교급을 수료(졸업)했다고 인정 가능 ❍ 응시자의 신분 및 최종학력 기재와 함께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장) 수기 서명 및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Q6 | 질문4 | 해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는 중등 과정이 8학년까지만 있습니다. 이 때는 최종학년이 8학년으로 표시되어도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할까요? | 답변4 | ❍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9년 또는 9학년 이상 수학하여야 하므로, 졸업 증명서의 최종학년이 8학년으로 표기된 경우,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검정고시는 국내 학력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므로 국내의 학제가 응시자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단, 졸업증명서를 발급한 학교의 정식명칭에 middle school 이 표시되어 학교 급이 확인된 경우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로 볼 수 있어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 질문5 | 원본임을 알 수 있도록 기관(장) 수기 서명(또는 날인)이 꼭 되어있어야 하나요? | 답변5 | ❍ 귀국자 학력인정 서류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장) 수기 서명(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해외 학교에서 서명 또는 날인까지 출력해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본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본으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 ‘압인, 행정담당자의 서명’ 등 학교의 공식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표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학력증명서류(제적·수료·졸업증명서) 및 전 기간 성적증명서 등 교육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원본임을 알 수 있는 기관(장)수기 서명(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 | 질문6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의 사본(메일로 받은 파일 등)도 인정 가능한가요? | 답변6 | ❍ 귀국자 학력인정 서류는 학교에서 발급한 원본을 현장접수처에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라도 이메일, FAX 등으로 받은 경우는 사본에 해당하므로 인정 불가능합니다 | 2.서류 증명 | 질문7 |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현장접수처에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7 | ❍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모든 학력인정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한국영사(대사)관에서 경유 증명을 받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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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 자주하는 질문 모음 | 문의사항: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02-3999-504, 507) / 2023년 기준 ※ 본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 ‘검정고시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와 관련된 문의들을 선별·정리하여 검정고시 응시(예정)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로, 응시하는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인정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안내된 내용은 검정고시 응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재취학 및 편입학 등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상이하므로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기타사항 | 질문8 | 중졸․고졸 검정고시 귀국자 제출 서류는 확인 후 돌려주시나요? | 답변8 | ❍ 응시자가 현장접수처에 제출한 서류 원본으로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본은 교육청이 보관하고 원본은 즉시 응시자에게 반환합니다. | 질문9 |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서류도 경유증명이 필요한가요? | 답변9 | ❍ 교육부 인가받은 재외 한국학교는 당해학교장의 직인으로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가 불필요합니다. | 질문10 |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국제학교의 학력인정 서류도 인정이 되나요? | 답변10 | ❍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는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11 |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나요? | 답변11 | ❍ 중학교 졸업증서(증명서) 또는 9년 이상의 재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서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진학)한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질문12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자퇴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나요? | 답변12 | ❍ 외국 소재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졸 응시자격에 해당한다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응시 가능합니다. | 질문13 | 외국에서 발급받은 학력인정서류를 접수기간 전에 교육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 답변13 | ❍ 귀국자 학력인정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현장접수처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외에는 별도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귀국자 학력인정서류는 원본 확인을 위해 온라인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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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에서 모바일강의가
재생이 안되는 경우 해결 방법 |
안녕하세요~ 고시윌 교육관리부입니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아이폰제외) 태블릿PC 최신 기종에서
모바일 강의가 재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핸드폰(태블릿PC)에서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개인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설치하신 동영상 플레이어가
동영상강의가 호환이 되지 않아 강의가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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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해 아래 두가지 플레이어를 다운받아 실행후
최적화된 플레이어로 강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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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방법 1. <Play스토어>에서 VLC플레이어(VLC for Android)를 검색하신 후 설치합니다. 2. 모바일 강의 싸이트에서(m.gosiwill.net) 강의보기를 하셨을때 어떤 동영상 어플로 강의를 볼 건지 묻는 창에서 VLC플레이어를
선택하신 후 재생을 하시면 강의가 나옵니다. ----------------------------------------------------------------------------------------- 두번째 방법
1. <Play스토어>에서 <MX플레이어>를 검색하신 후 설치합니다.
2. 모바일 강의 싸이트에서(m.gosiwill.net) 강의보기를 하셨을때
어떤 동영상 어플로 강의를 볼 건지 묻는 창에서 MX플레이어를
선택하신 후 재생을 하시면 강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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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09개정 교육과정
고졸검정고시 시험과목 및 신강의,신교재 안내 |
고시윌 검단기,검단비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7개정 교육과정 범위의 고졸검정고시 2016년 제2회 시험이 8월3일 마지막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전원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차 시험은 2017년 제1회 4월예정 시험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개편된 범위에서
시험이 출제됩니다.
고시윌 본원 및 제휴 교육기관 수험생들은 아래 사항을 꼭 참고하시어 2017년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제1회 고졸검정고시 시험과목 안내 및 신강의,신교재 개편안내 |
구분 |
2009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 |
검단기 신강의 적용 시기 |
검단기 신교재 출간안내 |
국어 |
2017년 1회 시험부터 적용 출제 |
2016년 8월 업로드 중 |
2016년 8월 편집완료
9월12일 출간예정 |
영어 |
2017년 1회 시험부터 적용 출제 |
2016년 8월 업로드 중 |
2016년 8월 편집완료
9월5일 출간예정 |
수학 |
2017년 1회 시험부터 적용 출제 |
2016년 8월 업로드 중 |
2016년 8월 편집완료
9월5일 출간예정 |
사회 |
2017년 1회 시험부터 적용 출제 |
2016년 8월 업로드 중 |
2016년 8월 편집완료
9월5일 출간예정 |
과학 |
2014년 1회 시험부터 적용 출제 |
2016년 8월 현재 완강 서비스 중 |
2016년 8월 현재
완간 |
한국사 |
2014년 1회 시험부터 적용 출제 |
2016년 8월 현재 완강 서비스 중 |
2016년 8월 현재
완간 |
윤리 |
2017년 1회 시험부터 적용 출제 |
2016년 9월 중순 업로드 예정 |
2016년 8월 편집 중
10월4일 출간예정 |
필독
사항 |
선택과목
윤리 |
2016년 제2회 8월3일 시험까지 선택과목 이었던 도덕과목은 2017년 1회부터 선택과목에서 없어집니다. 고시윌 검단기에서는 윤리과목으로 변경되어 제공됩니다. |
과학
한국사 |
과학,한국사 과목은 이미 2007개정 적용 시기인 2014년 1회 시험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 범위가 적용되 시행되어 왔으므로 2017년 1회 시험 부터도 현재 고시윌 검단기에서 제공되는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
기출문제
구성 |
2017년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과목 도덕이 없어짐으로 고졸기출문제집에 2017년 2009개정 반영판에는 도덕 기출문제가 제외되고 윤리를 2001년~2004년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 고졸검정고시 2007개정 교육과정 2016년 도덕과목 강의의 경우, 2017년 1회 시험 대비로는
출제 범위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1회시험을 준비하시는 고졸검정고시 수험생은 선택과목 학습시 '윤리과목'
신강의,신교재 서비스 후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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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2/1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수강관련 이벤트 상품의 경우 환불시 이벤트할인 비용이 아닌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좌의 원래 정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합니다.(이벤트 상품의 환불시에는 원강좌의 수강비용으로 정산 적용하므로 수강금액이 이벤트 상품 등록 비용을 초과할수 있으면 이경우 환불금액이 없을수 있습니다.)
*총결제 금액-(위약금10%+강좌 기간별 수강료+교재비+택배비)=환불금액
*위약금은 환불기준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체 실결제 금액의 10% 입니다.
(위약금은 강좌수강으로 인하여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서비스제공료(학습자료,문제은행(유,무료 모의고사,
무료강의(기초강의 및 교재 등)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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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7 미디어플레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방법 ----------------------------------------------------------------------------------------------------
비스타를 설치하신 후 동영상 재생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 UAC(User Account Control) 사용으로 인한 컨텐츠 사이트들과의 충돌문제
- IE보호모드 (IE Protected Mode) 및 Anti phshing & Anti Spyware 기능에 따른 호환성 문제 따라서 UAE 기능과 ie 보호모드를 중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장애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인터넷 환경을 변경한 후 동영상을 재생해보시기 바랍니다 [IE 보호모드 중지]
1) 익스플로러 실행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텝 [보호모드 사용(internet Explorer 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체크되어 있으면 해제클릭!
2) 해제 후에는 적용>확인 버튼을 클릭한 뒤 재부팅 해주세요 UAC(User Account Control) 기능 중지 1) 시작> 제어판 > 사용자계정을 클릭 2) 사용자 계정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 사용/사용안함] 클릭
3)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 항목이 체크되어 있으면 해제합니다.
4) 해제 후에는 재부팅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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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고졸검정고시 OMR 답안지 작성예시
*고입,고졸검정고시 OMR 답안지 작성예시입니다.
대구시교육청 공고 내용을 게시해 드린것으로 타지역 답안지 양식이
다를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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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메뉴 [주문배송조회]를 클릭하신 후 주문서번호를 클릭하세요.
제일 밑부분 결제정보에 주문취소가 있습니다.
<위의 주문을 취소합니다.> 를 클릭하시면 주문취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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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용은 제한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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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불법사용이란?]
고시윌 ID를 공유하거나 동영상 강의에 대한 불법적인 녹화(또는 녹화시도) 및 컨텐츠에 대한 무단배포, 교재에 대한 불법 복제 및 유통/판매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컨텐츠 불법사용 유형]
▷ ID 공유 및 양도 하였을 경우
- 1개의 ID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명이 서로 공유하며 수강하는 경우(예:같은날 30분간격에 서울과 부산에서 같은 ID로 접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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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윌의 승인없이 고시윌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블로그, 카페 내 각종 게시글 등에 활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이 경우, 컨텐츠를 구매한 사람도 같이 불법 사용으로, 동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컨텐츠 녹화 또는 녹화시도 하였을 경우
- 고시윌에서 제공하느 컨텐츠를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화 또는 녹화시도하는 경우
- 녹화 또는 녹화시도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재 불법복제, 판매 하였을 경우
- 고시윌의 강의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
- 고시윌의 강의 교재를 불법으로 유통, 판매하는 경우
▷ 컨텐츠 무단복제 배포 하였을 경우
- 고시윌의 컨텐츠 이용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복제, 출판, P2P 경로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컨텐츠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
▷ 1차적발시 - 경고메일발송 / 경고SMS발송
▷ 2차적발시 - 통보메일발송 / 통보SMS발송 / ID일시정지 / 비밀번호 임의변경후 통보
▷ 3차적발시 - 회원자격박탈 및 ID패쇄 / 형사고발등 법적제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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