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 자주하는 질문 모음 |
문의사항: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02-3999-504, 507) / 2023년 기준 ※ 본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 ‘검정고시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와 관련된 문의들을 선별·정리하여 검정고시 응시(예정)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로, 응시하는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인정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안내된 내용은 검정고시 응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재취학 및 편입학 등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상이하므로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서류발급 |
질문1 |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1 |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 외 관리)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학교 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 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 급의 수료 인정 |
질문2 | 인정 가능한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답변2 | ❍ 중졸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6학년 이상 수료(졸업)증명서 또는 7학년 이상의 재학사실증명서가 필요하며,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9학년 이상 수료(졸업 증명서) 또는 10학년 이상의 재학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졸업장이 아닌 외국 학교의 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만 가능 - (예시) DIPLOMA, CERTIFICATE OF GRADUATION, VERIFICATION OF ENROLLMENT 등 - 본문에 complete, finish, graduate 등과 같이 수료(졸업) 및 재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된 경우 인정 가능 ❍ 수료(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외국에서 공부한 전 기간의 성적증명서가 학기별로 필요합니다. - 성적증명서는 시험 성적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수료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음 |
질문3 | 제출 서류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3 | ❍ 응시자의 신분 및 최종학력(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최종학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서류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번호, 학생증 번호 등 부가 정보는 대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의 신분은 신분증 상의 정보와 동일해야함(영문 이름 및 단순 오탈자는 인정 불가능) - 최종학년은 국내 학제에 맞게 6~12와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되어있어야 하며, grade 1~3과 같이 표기되어있는 경우 인정 불가능 - 단, 학교의 공식명칭에 elementary/middle/secondary와 같이 학교 급이 표기된 경우는 해당 학교급을 수료(졸업)했다고 인정 가능 ❍ 응시자의 신분 및 최종학력 기재와 함께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장) 수기 서명 및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Q6 |
질문4 | 해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는 중등 과정이 8학년까지만 있습니다. 이 때는 최종학년이 8학년으로 표시되어도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할까요? |
답변4 | ❍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9년 또는 9학년 이상 수학하여야 하므로, 졸업 증명서의 최종학년이 8학년으로 표기된 경우,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검정고시는 국내 학력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므로 국내의 학제가 응시자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단, 졸업증명서를 발급한 학교의 정식명칭에 middle school 이 표시되어 학교 급이 확인된 경우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로 볼 수 있어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
질문5 | 원본임을 알 수 있도록 기관(장) 수기 서명(또는 날인)이 꼭 되어있어야 하나요? |
답변5 | ❍ 귀국자 학력인정 서류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장) 수기 서명(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해외 학교에서 서명 또는 날인까지 출력해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본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본으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 ‘압인, 행정담당자의 서명’ 등 학교의 공식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표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학력증명서류(제적·수료·졸업증명서) 및 전 기간 성적증명서 등 교육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원본임을 알 수 있는 기관(장)수기 서명(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 |
질문6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의 사본(메일로 받은 파일 등)도 인정 가능한가요? |
답변6 | ❍ 귀국자 학력인정 서류는 학교에서 발급한 원본을 현장접수처에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라도 이메일, FAX 등으로 받은 경우는 사본에 해당하므로 인정 불가능합니다 |
2.서류 증명 |
질문7 |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현장접수처에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7 | ❍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모든 학력인정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한국영사(대사)관에서 경유 증명을 받거나 |